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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초점] "구속후 반성"…'마약' 박유천, 징역 1년 6개월 구형→눈물 호소 선처받을까(종합)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9-06-14 15:10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선처받을 수 있을까.

14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유천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연갈색 수의에 금발 머리로 법정에 선 박유천은 마약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구속된 후 가족과 지인들이 찾아와 눈물 흘리는 걸 보며 너무 죄송했다.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고 큰 죄를 지었구나 느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대신 죄를 뉘우치려 한다.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변호인 또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부끄러운 마음"이라며 박유천이 아직 젊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박유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만약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 시에는 보호관찰 및 치료 등의 조치를 내려달라고 전했다.


박유천은 전 여자친구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와 올해 2~3월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중 일부를 물에 희석해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9월과 2018년 10월에도 황하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박유천은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가 자신을 공범으로 지목하자 4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 황하나에게 마약을 권유한 적도 없다. 혐의가 입증된다면 은퇴를 넘어 내 인생 모든 것이 부정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왔다"라며 눈물로 결백을 호소했다. 그러나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 박유천의 다리털에서 필로폰에 대한 양성반응이 검출되며 경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4월 26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박유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유천은 끝까지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우겼지만, 구속 3일 만에 입장을 바꿨다. 그는 황하나와 함께 5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했고 혼자서도 한 차례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5월 3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박유천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유천은 "거질말을 하게 돼 죄송하다. 벌 받을 부분은 받고 반성하겠다"고 사죄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방검찰청은 5월 22일 박유천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유천에 앞서 공판에 선 황하나 또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박유천의 진술에 대해서는 "대화내용을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부인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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