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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선처받을 수 있을까.
검찰은 박유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만약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 시에는 보호관찰 및 치료 등의 조치를 내려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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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은 끝까지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우겼지만, 구속 3일 만에 입장을 바꿨다. 그는 황하나와 함께 5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했고 혼자서도 한 차례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5월 3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박유천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유천은 "거질말을 하게 돼 죄송하다. 벌 받을 부분은 받고 반성하겠다"고 사죄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방검찰청은 5월 22일 박유천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유천에 앞서 공판에 선 황하나 또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박유천의 진술에 대해서는 "대화내용을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부인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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