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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배우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린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하는 등 보복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 파손 피해 및 최민수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올해 1월 최민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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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상호간 다소 무례한 언사가 오간 것은 맞지만 법정에서 다룰 만한 모욕이라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설사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주위에 사람이 많지 않아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어 목격자, 차량정비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날 공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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