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성매매 알선 횟수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부터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경찰이 확인한 성매매 알선 행위만 모두 12차례로, 금액은 4천3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유 씨는 이 대금을 송금하는데 자신의 외할머니 계좌까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하지만 법원은 승리와 유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는 구속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상 횡령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supremez@sportschosun.com
사주로 알아보는 내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