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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언쟁 맞지만 보복운전無" vs 고소인 "이유없이 일방 욕설"(종합)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9-04-12 16:56


사진=연합제공

[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보복운전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고소인 측이 최민수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진실공방이 시작되는 모양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12일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취재진 앞에 선 최민수는 "제가 받고 있는 혐의는 절대 사실과 다르다"며 "법정에서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민수는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강하게 밝혔다.

앞서 최민수는 작년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하며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해당 차를 추월한 뒤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하고 상대방 차량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민수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최민수 측은 1상황, 2상황, 3상황으로 나누어 설명, 이 가운데 1상황을 강조했다. 그러나 1상황은 사각지대에서 일어나 녹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수 측은 "피고인이 1차선을 주행 중이었고, 고소인이 2차선을 주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1차선으로 들어왔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차량 간 접촉이 있다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 차량은 계속해서 운행했고, 이에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피고인이 쫓아간 것"이라며 "피고인은 고소인이 도망간다고 생각해 따라갔고, 이후 차량에서 내려 말싸움을 벌였다. 이게 2상황과 3상황"이라고 덧붙었다.

최민수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쪽이 먼저 사고를 유발했다는 부분은 빠져 있다"며 "아쉽게도 증거가 없지만 피고인이 고소인을 협박했고, 고의적으로 사고를 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욕적 언행'에 대해서는 "모욕적인 언사가 오간 것은 맞지만 당시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당시 최민수 차량의 동승자와 피해자, 사고 차량 정비사, 현장 목격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민수의 아내 강주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강주은은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다. 근데 우린 이런 날들이 유난히 많이 있는 것 같다"고 적었다. 그는 "여러분도 오늘이 어떠한 날이라도 힘내고 최선을 다하길"이라며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간다는 건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강주은은 공판 참석 전 최민수와 찍은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고소인 측 변호인은 재판 후 최민수 측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고소인 측 변호인은 "1차 사고는 없었다. 증거도, 증인도 없다"며 "양측이 함께 언쟁했다는 최씨 주장과 달리 피해자는 언쟁에 가담하지 않았다. 당시 최씨만 피해자 차량으로 다가와 손가락 욕과 영어 욕설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가 블랙박스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일부 네티즌들이 비난하고 있는데, 당시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블랙박스를 통째로 제출했는데 경찰에서 SD카드 복원을 하지 못해 증거로 쓰일 수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측이 팽팽하게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이 어떻게 흘러 갈 지 관심이 집중됐다.

한편 최민수의 다음 공판은 5월 29일 예정이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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