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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배우 공효진이 국세청의 고소득자 세무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10일 인기 유튜버와 유명 연예인, 해외파 운동선수 등 신종·호황 고소득 사업자 176명을 상대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날인 11일 한 매체가 동종업계와 사정기관을 인용해 "국세청이 지난 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요원들을 동원, 배우 공효진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 내달 중순까지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보도해 관심을 모았다. 이번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세무조사 성격이라고.
해당 매체 보도에 따르면, 공효진은 지난 2013년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빌딩을 37억 원에 매입할 당시 매입가의 80% 이상을 대출받은 후, 2017년 10월 60억 8,000만 원에 팔았다. 3,340만원이었던 빌딩의 시세가 4년 만에 5,488만 원까지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2017년 1월에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2층짜리 건물을 63억 원에 매입할 땐, 현금 13억 원을 투자했고, 나머지 50억 원은 은행 대출을 받았다고. 현재 가치는 130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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