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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손승원(29)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그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사고를 내고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른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 이유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승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형이 선고됐다.
손승원은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 받으며 병역 면제 처분 대상자가 됐다. 병역판정 검사에서 현역병 판정을 받은 사람 중 1년 미만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은 상근예비역으로, 1년 이상 형에 대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이 된다. 또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4급 공익이 되며,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때문에 그가 항소 없이 형을 받아들인다면, 병역 면제 처분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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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은 지난달 14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 받았다. 손승원은 최후 변론의 기회를 얻어 "지난 70여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잘못을 느끼며 하루하루 뼈저리게 반성하고 돌아보며 후회하고 자책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 상처받은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1년 전쯤부터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다. 죄값을 받기 위해 어떤 것이든 다 이겨내겠다. 받아들이겠다"고 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당시 변호인은 "손승원이 어린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지 못했다. 배우로 빨리 성공하기 위해 2009년 데뷔한 후 10여년 간 열심히 일했다. 결정적인 한방이 없이 군 입대가 다가오면서 불안, 부모님을 향한 죄책감, 소속사에 대한 미안함이 겹쳐 공황장애가 왔다. 그 괴로움을 달래려다가 음주운전도 하게 됐다"고 가정사를 언급했다. 또한 지난 1월 입대 예정이던 손승원에 대해 "손승원이 입영영장을 받은 상황에서 수감 중이었다. 입대를 해서 성실한 복무를 통해 반성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으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배우로 데뷔해 JTBC 드라마 '청춘시대' 시즌1과 시즌2,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한 바 있다.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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