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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법원이 제작중단된 드라마 '사자'에 대해 박해진은 출연의무가 없으며 이와 관련된 허위 언론보도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연계약 이후 마운틴무브먼트와 빅토리콘텐츠 사이에 추가로 체결된 처분문서인 3자 합의서 등에 의하면, 촬영 종료일이 두 차례 연장된 사실, 최종적으로 연장된 촬영 종료일이 2018. 10. 31.인 사실이 확인될 뿐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박해진의 드라마 '사자' 출연의무는 소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빅토리콘텐츠가 주장하는 내용은 처분문서의 내용과 맞지도 않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해진 측이 위 처분문서와 다르게 구두 등으로 위 촬영종료일과 무관하게 촬영완료시까지 촬영에 임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볼 증거가 없다면서, 두 차례 촬영 종료일 연장이 모두 처분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드라마 '사자'는 현재까지 방송국 편성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고, 2018. 10. 31. 기준으로 대본도 모두 완성되지 않은 점, 드라마 '사자'의 제작지연으로 박해진이 1년 넘게 타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빅토리콘텐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아가 재판부는 빅토리콘텐츠가 박해진이 드라마 '사자'에 출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는 행위는 박해진 측의 명예권 내지 영업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하였다.
또 빅토리콘텐츠가 제기한 박해진의 드라마 '시크릿' 출연금지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하면서 박해진의 드라마 '시크릿' 촬영에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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