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원하늘숲길트레킹

스포츠조선

[공식입장] 데니안 측 "B샴페인 바 지난해 2월 사임, 업종 등록 관련無"

조지영 기자

기사입력 2019-03-29 11:26



[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그룹 god의 멤버 데니안이 유흥주점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 불법 운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 없다"고 해명했다.

데니안의 소속사 싸이더스HQ는 29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god 및 데니안 씨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확인 결과 데니안이 B샴페인 바의 사외 이사로 등재되었던 점은 사실이고 B샴페인 바의 인테리어 및 디자인에 참여했다. 이에 2017년 11월 31일 사외 이사로 등재돼 일정 금액 월급을 받으며 일을 진행했지만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의 일이라 생각해 2018년 2월 21일 사외 이사에서 사임했다"며 "사외 이사로 등재된 3개월간 투자나 운영 등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다. 문제가 되고 있는 등록 업종 결정 과정에는 더욱 참여한 점이 없다"고 논란을 해명했다.

앞서 서울 청담동에 있는 B샴페인바가 세금을 덜 내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지만 사실상 유흥주점으로 불법 운영되고 있음이 보도됐다. 특이 이 B샴페인바는 데니안이 창업에 참여, 개업 당시 B샴페인바 운영 회사의 사내이사로 활동해 논란을 일으켰다.

<데니안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sidusHQ입니다.

금일 3월 29(금) 일에 보도된 데니안 씨 관련 공식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앞서 불미스러운 일로 god 및 데니안 씨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사실 확인 결과, 데니안 씨가 B샴페인 바의 사외 이사로 등재되었던 점은 사실입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부탁으로 샴페인 바의 인테리어에 도움을 주기로 하였고 MD 등의 디자인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는 예전 god 활동 시절 팬클럽의 로고를 디자인할 만큼 평소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2017년 11월 31일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일정 금액의 월급을 받으며 일을 진행하였으나 점점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의 일이라는 생각에 2018년 2월 21일 사외이사에서 사임하였습니다.

사외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투자나 운영 등 전반적인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등록 업종 결정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음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soulhn1220@sportschosun.com


무료로 보는 명품 커플 궁합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