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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경찰복 논란ing "할로윈 때 대여"VS"증빙서류 있어야 가능"[종합]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9-03-26 11:51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와 대여업체 측이 '경찰복 사진'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승리는 지난 2014년 11월 자신의 SNS에 "충성"이라는 글과 함께 경찰 정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당시 승리는 과속사고를 낸 지 두 달 후의 일이었고, 음주운전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단순 사고로 결론 내려 승리와 경찰의 유착관계 논란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당시 승리가 입고 찍은 경찰 정복이 최근 유착관계를 의심받고 있는 윤 총경 소유가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승리는 지난 23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찰복은) 각시탈이라는 대여업체로부터 빌린 거다.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그 업체에서 경찰정복, 소방복 등 판매·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할로윈 때 대여를 했다. 그 옷 입고 식사한 게 전부다. 당시 음주운전 의혹을 받고 있었을 때다. 교통사고 이후 병원에 3개월 동안 입원해있다가 퇴원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다. 퇴원 1달 뒤에 사진을 올렸는데, 그 당시도 사람들은 내가 음주운전해서 사고가 난 줄 알았다. 경찰정복입고 사진을 올리니까 질타를 했다. 해서 바로 지웠다. 그 대여업체 가면 계급장도 팔고 대여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5일 방송된 MBC '섹션 TV 연예통신'에서는 의상대여업체 측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업체측은 "몇 년이나 지났다. 저희도 알 수가 없다"라면서도 "경찰복은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영화 등 촬영 용도로만 대여가 가능하다. 대본이나 콘티 등 증빙 서류가 있어야 대여를 할 수 있다"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제작진과 인터뷰한 이웅혁 경찰학과 교수는 "약장이라든가 계급장이라든가 전반적인 디자인 자체가 (실제 경찰 정복과) 동일하다고 생각된다"면서 "그러나 경정급 모자챙에는 무늬가 있다. 무늬가 없는 걸로 봐서는 경위 이하의 경찰관이 착용하는 모자다'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윤총경의 모자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부정적으로 생각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25일 승리가 경찰복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의상대여업체 각시탈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특수복(경찰정복) 관리 부실 여부와 승리에게 대여한 것이 맞는지 등을 따져 물었고, 관계자는 "우리 업체가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경찰복 등 특수복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빌릴 수 없다. 승리가 입은 경찰복에는 명찰이 있다. 명찰은 대여품이 아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구매창에 있는 사진은 2008년 쯤에 제작한 이미지 컷이다. 현재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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