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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1일(목)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한 KBS-1TV '제보자들'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나친 폭력 장면이나 인명 경시 및 동물학대 장면을 방송한 SBS '황후의 품격'에 대해 심의한 결과, 치료 명목으로 화상 부위를 긁어내는 장면이나 증거 인멸을 목적으로 고문하는 장면 등을 방송하고, 이를 일부 편집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황후의 품격' 25부와 26부, 앵무새를 낚아채 꼬리 장식에 불을 붙여 날리는 장면을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황후의 품격' 30부, 임산부에 대한 성폭행을 암시하는 장면을 방송한 '황후의 품격' 50부에 대해 모두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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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정 가수의 성관계 동영상 유포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피해 여성에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을 보도한 채널A '뉴스A'와 추측성 소문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여성 연예인들의 사진을 자료화면으로 방송한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출연자가 하루에 5시간 이상 잠을 자는 사람을 동물에 빗대는 발언을 방송한 토마토TV '야인시대 리턴즈'에 대해서도 각각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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