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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방심위 "'황후의품격' 임산부 성폭행 암시 장면, 의견진술 결정"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9-03-21 17:41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1일(목)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한 KBS-1TV '제보자들'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7년 1월 9일 방송된 '제보자들'은 군부대 내에서 다친 두 아들이 군병원의 미흡한 초기 대응으로 인해 난치병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민간병원 진료비를 환자 보호자가 모두 자비로 부담해야 했고, 큰 아들은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항생제 부작용과 쇼크로 인해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국방부와 방송사간 소송 결과 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비는 절차에 따라 사후 정산이 가능하며 당시 항생제 투여는 없었음에도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을 방송한 것이 확인됐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지나친 폭력 장면이나 인명 경시 및 동물학대 장면을 방송한 SBS '황후의 품격'에 대해 심의한 결과, 치료 명목으로 화상 부위를 긁어내는 장면이나 증거 인멸을 목적으로 고문하는 장면 등을 방송하고, 이를 일부 편집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황후의 품격' 25부와 26부, 앵무새를 낚아채 꼬리 장식에 불을 붙여 날리는 장면을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황후의 품격' 30부, 임산부에 대한 성폭행을 암시하는 장면을 방송한 '황후의 품격' 50부에 대해 모두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특정 의원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진행자가 '악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TV조선 '신통방통'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출연자가 '부정청탁금지법' 등 특정 법안들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는 과정에서 '절름발이 법'이라며 장애인 비하 용어를 사용한 MBN '아침 & 매일경제'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각각 결정했다.

한편,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거나, 간접광고 조항을 위반한 프로그램들에 대해 심의한 결과, 특정 병원명을 반복하여 언급하며 해당 병원의 특?장점을 장시간 동안 방송한 cpbc(가톨릭평화방송)-FM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특정 건강검진기관의 명칭과 로고 등을 반복적으로 노출?언급하고 해당 기관의 장점 등을 방송한 UBC-TV 'ubc 프라임뉴스', 협찬주의 신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기능을 소개하고 시현 장면을 부각한 KNN-TV '뛰뛰빵빵 로그인 코리아', 간접광고 상품의 특징 및 이용후기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동아TV '중세시대', 간접광고 상품 시연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해 시청흐름을 방해한 tvN과 XtvN의 '서울메이트2'에 대해 각각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특정 가수의 성관계 동영상 유포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피해 여성에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을 보도한 채널A '뉴스A'와 추측성 소문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여성 연예인들의 사진을 자료화면으로 방송한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출연자가 하루에 5시간 이상 잠을 자는 사람을 동물에 빗대는 발언을 방송한 토마토TV '야인시대 리턴즈'에 대해서도 각각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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