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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보다 3배vs공황장애"...탑, 병가특혜 해명에도 논란ing(종합)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9-03-20 11:49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빅뱅 탑이 병가 특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19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빅뱅 탑이 병가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고 연휴에 맞춰 병가를 사용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탑은 지난해 1월부터 용산 공예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탑은 지난해 현충일과 추석 연휴 등 징검다리 연휴에 병가를 사용했다. 현충일 때는 전날 병가를 내고 4일 연속 쉬었고, 추석 연휴 때는 징검다리 근무 날 병가를 내서 9일을 쉬었다는 것. 다른 병가도 휴무일에 붙은 병가가 대부분으로 전체 19일 병가 중 휴일을 끼지 않은 경우는 나흘 밖에 없었다. 특히 탑은 병가를 내면서 증빙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했다.

이에 대해 탑은 "그때 공황장애가 있었다. 병이 좀 있었다"고 해명했다.

매체는 같은 용산구청에 근무하는 다른 사회복무요원 226명의 복무일지를 전수조사했고, 탑의 병가 사용횟수는 평균의 3배에 달했고, 휴일이 낀 병가는 4배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병가는 진단서가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감독자의 확인으로 가능하게 돼 있어 특혜 의혹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용산 구청 측은 "연예인이라 특별히 병가 허용해준 것은 아니다"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하루 병가는 진단서 제출이 의무가 아니다"라며 "탑이 병가를 이틀 이상 쓸 경우 진단서를 제출했고, 사유서는 하루 치 병가에도 모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탑은 지난 2017년 2월 9일 의무경찰 특기병으로 군복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입대 전인 2016년, 가수 연습생 한 모 씨와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가 불거지면서 의경 신분이 박탈됐다. 탑은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강제 전역해야 하지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용산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탑은 2018년 1월 26일 복무를 시작해 오는 2019년 7월 8일 복무를 마친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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