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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성매매 알선 의혹 A씨 “나는 업소녀가 아니다”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19-03-19 13:53 | 최종수정 2019-03-19 13:57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29. 본명 이승현)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조사를 받는 가운데 성매매 여성으로 의심받던 A씨의 진술이 나왔다.

18일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성매매 여성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A씨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2015년 12월 7일 외국인 투자자로 알려진 승리의 지인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승리 측근의 소개로 강남 클럽 아레나에서의 술자리에 동석한 인물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5년 12월에 승리의 지인인 김 모 씨 소개로 해외 구단주의 딸이라는 사람과 술을 마신 적은 있다"면서도 "자신은 성접대부나 업소녀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매체는 A씨가 일명 '물게(물이 좋은 게스트)'로 불리는 여성이었다면서 이로 인해 향후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경찰이 승리를 입건하면서 적용한 성매매 알선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승리가 A씨를 소개해주면서 금품이나 투자를 약속받았다는 정황이 있어야 한다. A씨는 동일 인물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승리가 진행하던 사업과의 연관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진술대로 그가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과의 성관계가 없었거나 돈을 받지 않았을 경우 승리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적용하기는 힘들다. 승리가 A씨를 외국인 일행에게 소개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A씨 등이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대가가 없었다면 성매매가 성립하지 않는다. 성매매알선법에 따르면 남성 또는 여성이 성관계를 대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에 이익을 얻었을 때만 알선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한편, 승리는 과거 지인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방이 공개되면서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았다. 이에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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