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종합]정준영, 20일 구속여부 결정…"7년 6개월 징역+신상정보 등록" 전망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9-03-19 08:50


불법 몰카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정준영이 14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취재진에 심정을 밝히는 정준영의 모습.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19.03.14/

[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경찰이 가수 정준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그가 최고 7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정준영에 대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부터 승리 등 동료연예인과 지인 8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2일 정준영을 해당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14일 소환해 밤샘 조사를 벌였다. 지난 17일에는 비공개로 다시 한 번 그를 불러 밤샘 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오수진 변호사는 "정준영의 주된 혐의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반포한 범죄"라며 정준영의 처벌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성매매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한다. 2015년 2016년 성폭력법에 따르면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장 무겁기 때문에 7년 6개월 이하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상 정보가 등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단톡방에 있었던 인물들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단체 대화방에서 단순히 불법 동영상을 본 것만으로 형사책임을 묻긴 어렵지만,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반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법률 개정 전에 행위가 일어났다면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준영의 구속 여부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거쳐 이르면 내일(2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njee85@sportschosun.com


무료로 보는 명품 사주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