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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정준영이 최고 7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18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오수진 변호사는 "정준영의 주된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범죄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성매매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에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한다"고 운을 뗐다.
또 정준영이 불법 촬영한 성관계 몰카 동영상을 유포한 빅뱅 출신 승리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멤버들의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단순히 불법 동영상을 본 것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만약 다른 사람에게 제공 반포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률 개정 전 일어난 행위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정준영은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에서 2015년부터 불법 촬영한 성관계 몰카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2일 정준영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 14일 그를 소환해 21시간 여에 걸친 밤샘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 유포한 경위와 경로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으며, '황금폰'을 비롯한 휴대전화 3대를 제출받아 포렌식을 진행했다. 또 정준영으로부터 모발과 소변 등을 임의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 감정을 의뢰하기도 했다. 15일에는 정준영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 핵심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17일 정준영을 재소환해 2차 조사를 벌였고 18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준영은 2016년 전 여자친구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신체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고, 지난해 11월에도 불법 촬영 정보를 입수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두 번 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더욱이 이번에는 경찰 유착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준영이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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