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성관계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이 최고 7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신상 정보도 등록될 수 있다"며 "단순히 불법 동영상을 본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지만, 다른 이에게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승리 등이 함께 있는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수차례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만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해 다수가 속한 카톡방에 올렸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적용된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죄질이 나쁘거나 중한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내려지기도 한다. 또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형량의 2분의 1이 가중돼 이론상 징역 7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
경찰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가수 정준영에게 구속영장을 내렸다. 정준영의 구속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후 결정된다.
한편, 가수 용준형, 이종현, 최종훈 등 동료 연예인들도 정준영이 공유한 불법 촬영물을 함께 보는 등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훈은 불법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sjr@sportschosun.com
무료로 보는 명품 사주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