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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징역 7년도 가능?…법무부 장관, '몰카' 범죄 이례적 엄벌 규정

고재완 기자

기사입력 2019-03-13 15:59


김경민 기자 kyungmin@sportschosun.com,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몰카'로 불리는 불법 동영상 촬영 범죄에 엄벌 의사를 밝혔다.

박 법무장관은 13일 오후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불법 동영상 촬영 범죄를 "가장 나쁜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는 "우리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범죄 중 불법 영상물 유통은 영리 목적이든 아니든 가장 나쁜 범죄행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범행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마땅히 구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0월에도 "불법 영상물 유포는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로서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한다"며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2항에는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정준영의 경우 여러명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형량이 1/2가중되면 7년6개월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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