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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김정훈 전 여친 측 "연애 기간 짧지 않아…'연애의 맛' 당시도 교제"

조윤선 기자

기사입력 2019-03-06 00:37



[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김정훈의 전 여자친구 측이 '연애의 맛' 출연 당시에도 김정훈과 교제 중이었다고 밝혔다.

5일 밤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전 여자친구 A씨에게 피소 당한 김정훈의 소식을 전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김정훈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김정훈이 보증금 1천만 원과 월세를 내주겠다고 했지만, 계약금 100만원만 지급하고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김정훈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잔액 900만원과 월세를 청구하는 내용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이와 관련해 김정훈의 소속사 측은 "법률적으로 민사 소송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도 회사에서 한 게 아니라 가족분들이 직접 하셨다. 더 지켜봐야지 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또한 소송 문제 외에도 A씨가 김정훈과 교제 중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최근까지 김정훈은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연애의 맛'에 출연해 소개팅 상대와 연애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어 더욱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에 대해 김정훈 소속사는 "세세하게 따져보고 있는 중이다"라며 "본인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에 묵묵부답하던 김정훈은 3일 만에 소속사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지인을 통해 임신 소식 들었고, 만약 본인의 아이로 확인 될 경우 양육에 대한 부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일과 관련된 허위 사실은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A씨 측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당시 김정훈과 교제 중이었고, 임신 중인 아이는 친자가 확실하다"며 "필요하다면 친자 검사 받을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한밤'을 통해 "사실 우리는 할 말이 많고, 그에 대한 자료도 다 갖고 있다. 짧게 만나고 헤어졌는데 임신해서 그걸 빌미로 돈 요구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귀는 중에 아이가 생긴 것"이라며 덧붙였다.

또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출연 당시도 교제 중이었냐는 질문에 "시기가 겹칠 수밖에 없다. 겹치는 건 맞다. 연애 기간이 짧은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현재 A씨의 상태에 대해서는 "몸조리 잘하고 있고, 크게 잘못되지만 않으면 낳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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