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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대작 의혹을 받았던 가수 겸 화가 조영남의 두 번째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조영남은 자신의 작품 '호밀밭의 파수꾼'을 구매한 A씨로부터 고소 당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9월 조영남이 발표한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을 800만 원에 구매했다가 조영남의 그림에 대한 대작 의혹이 불거지자 조영남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이 조영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항고했고 서울고등검찰청은 조영남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한편 조영남은 이 사건 외에도 또 다른 대작 혐의에 관련된 재판을 진행 중이다. 대작화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약간의 덧칠 작업한 더해 자신의 서명을 넣어 그림 21점을 팔아 1억 6천여만원을 취득한 혐의로 2015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넘겨졌다.
smlee0326@sportschosun.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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