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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S.E.S 출신 슈가 상습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슈는 변호인과 함께 재판 시작 15분전 법원에 들어섰다. 굳은 얼굴로 나타난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황급히 걸음을 옮겼다. 형법상 단순 도박 혐의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 도박 혐의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 만큼 슈가 실형을 면할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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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홍콩 마카오 등에서 7억9000여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를 포착, 지난해 12월 슈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고소인 중 윤씨에 대해서는 도박 방조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빌린 돈을 불법 환전해준 업자 2명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처분을 내렸다. 다른 고소인 박씨는 미국시민권자라 혐의를 적용받지 않았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에서 슈는 도박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슈 변호인은 "슈가 10대 어린 나이에 데뷔한 뒤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어떤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다. 봉사활동도 꾸준히 했다. 한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부분을 참작해 관대한 처벌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슈도 최후 진술에서 "몇 달 동안 하루가 너무 길었다. 실수로 많은 것을 느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반성하겠다. 주시는 벌 의미있게 받도록 하겠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또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 앞에서도 "반성하고 있다. 바다 언니와 유진에게 너무 미안하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며 고개 숙인 바 있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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