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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고(故) 가수 신해철의 유족이 신해철을 수술한 의사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앞서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복통으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 축소술 등을 받은 뒤 고열과 통증을 보인 끝에 숨졌다.
유족은 "강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 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해철이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의료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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