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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 "구속영장 신청"..'음주 사고 3진 아웃' 손승원,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종합)

문지연 기자

기사입력 2018-12-26 15:48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손승원이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낸 가운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손승원은 26일 오전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CGV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부친 소유의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손승원이 운전한 차는 영화관 옆 골목길을 통해 나와 편도 5차로인 도산대로를 가로지르며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시도했고, 1차로에 있던 승용차에 충돌했다. 사고로 인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50대 대리기사와 20대 차주가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실려갔으나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손승원은 사고를 낸 이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학동사거리까지 150m 가량 도주했으나, 인근에 있던 시민과 택시 등이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며 그를 붙잡았다. 손승원은 올해 9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지만, 무면허 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아 음주사고를 냈다. 손승원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였다.

경찰은 손승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로써 손승원은 연예인 중 최초로 윤창호법을 적용받게 됐다. 경찰 측은 손승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사고를 다시 내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손승원은 음주운전 전력이 세 차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9월 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바 있으며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무면허로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반듯한 이미지를 보여졌던 손승원이기에 그를 향한 대중들의 배신감도 커졌다.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후 또 다시 만취 후 운전대를 잡아 사고까지 냈다는 소식이 충격을 안긴 것. 게다가 손승원은 지난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 취소까지 된 상황에서 뮤지컬 '랭보' 무대에 올라 논란이 가중됐다.


손승원의 소속사와 뮤지컬 '랭보' 측은 그와의 인연을 잘라냈다. 소속사인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9월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10월 전속계약을 종료한 상태였다. 블러썸 측은 스포츠조선에 "지난 10월 이미 계약이 종료됐으나 배우에 대한 예의와 배려로 소속사에 이름을 남겨놨었다"며 "현재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말을 아꼈다. 또 '랭보' 측은 손승원의 마지막 공연인 30일 공연을 다른 배우로 교체했다. 손승원은 '랭보'에서 정동화, 윤소호, 박영수 등과 함께 랭보 역을 맡았지만, 마지막 공연만을 앞두고 '강제 하차'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2009년 뮤지컬 배우로 데뷔해 JTBC 드라마 '청춘시대' 시즌1과 시즌2,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하며 안정된 연기력과 모범생 같은 외모로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렸던 손승원은 계속된 음주사고 등으로 인해 앞으로 연예계 복귀는 힘들어질 전망이다.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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