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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 vs 법원판단" 전효성 전속계약 분쟁ing(종합)

문지연 기자

기사입력 2018-10-29 17:17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걸그룹 시크릿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한 전효성이 토미상회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전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와의 '이중계약' 논쟁에 휘말렸다. 전효성은 최근 TS엔터에 대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시청에 대한 인용 판결을 받아 새 소속사인 토미상회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며 분쟁이 예고됐다.

토미상회엔터테인먼트는 29일 "최근 전효성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으면서, 연예 활동 재개를 위해 새로운 소속사를 찾던 중 토미상회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효성과 전속계약을 맺고 한 식구가 되었다. 가수, 연기, 예능 등 다방면에서 재능을 갖고있는 전효성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한 TS엔터테인먼트의 입장은 토미상회와 전효성의 계약이 "이중계약"이라는 것. TS엔터는 "전효성과 당사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고, 이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14일 법원의 판결이 있을 예정"이라며 "당사로서는,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어떠한 문의나 질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효성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해당 회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일방적 계약 진행 및 언론 발표로 당사의 이미지 실추 및 혼란을 빚은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밝혔다.

TS엔터의 반박에 대해 토미상회는 재차 전속계약 자체에 문제가 없음을 밝히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전효성씨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고, 당사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고 밝혔다. 전효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예현의 박정호 변호사는 토미상회를 통해 "전효성씨의 새로운 계약 체결은 본안 판결 선고의 효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효성씨와 TS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2018. 9. 27.자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한 것"이며, "전 소속사가 법원 결정의 효력을 무시한 채 기존 전속계약의 효력이 여전함을 주장하며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전 소속사는 이와 같은 주장을 철회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효성은 지난 2009년 그룹 시크릿으로 데뷔해 '매직', '마돈나', '샤이보이', '별빛달빛' 등 히트곡을 발표하며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려왔다. 또한 드라마 '내성적인 보스' 등에서 연기자로도 활약했고 예능에서도 활약을 이어가며 대중성과 인기를 모두 손에 쥔 바 있는 인물. 특히 지난 4월까지 '비디오스타'의 MC로 활약하며 눈도장을 찍었다.


전효성은 지난 2017년 9월 전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두고 법적분쟁을 벌였다. 전효성은 지난해 9월 "정산 문제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매니지먼트 지위 양도 등이 계약상의 위반이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전효성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00만원을 정산받은 후 단 한 차례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이에 대해 TS엔터는 "정산에 문제가 없으며 정산 내역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송지은과 전효성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부존재 중재 신청을 했으며 시크릿이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당시 TS엔터 측은 스포츠조선에 "전속계약을 두고 법적분쟁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팀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이어졌고 지난 4월 소송이 진행되던 중 전효성은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에서 중도 하차했다.

전효성은 지난 7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9월 전효성의 신청에 대한 가처분 일부 인용 판결이 내려지며 연예 활동에 있어서 자유로운 몸이 된 상태다. 전효성이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은 오는 14일 판결선고가 내려진다.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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