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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전직 국회의원이자 방송인으로도 이름이 알려진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불륜 소송의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강 변호사 측은 "김 씨가 남편에게 소 취하를 위임 받은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남편 측에 간단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조차 하지 않았다. 기본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면 김씨의 남편이 김씨에게 소 취하를 위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인들은 "이미 강용석과 도도맘의 불륜에 상처받은 남편이 그 피해를 복구하고자 한 소송이었는데 이를 도도맘과 공모해 사문서 위조로 고소 취하설을 만들며 두번 상처를 준 것"이라며 "특히 일반 변호사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을 감행함으로써 사법부가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 심지어 판사가 강용석에 대해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결문에 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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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 남편은 강 변호사를 상대로 불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김미나 씨는 남편 인감 도장을 몰래 이용해 인감증명 위임장 작성 및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같은 과정에 강 변호사가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씨는 2016년 12월 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항소하지 않았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강용석 변호사가 출연하는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 연구소' 측은 구속 판결이 나온 직후 방송에서 "강 변호사의 법정 구속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깜짝 놀랐다"며 "너무 마음이 아파서 힘든데, 강 변호사 많이 응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는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지만 선고된 형이 최종확정되면 강용석 변호사는 최대 5년간 변호사 자격을 잃게될 전망이다.
ly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