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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불륜' 강용석 '수갑+마스크' 구속…판사 "변호사 자격 없다"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8-10-25 09:24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전직 국회의원이자 방송인으로도 이름이 알려진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불륜 소송의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받는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크게 2가지 이유를 적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 의무를 망각하고 민사소송 소취하서 등 중요 사건 서류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또한 피고인은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강 변호사 측은 "김 씨가 남편에게 소 취하를 위임 받은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남편 측에 간단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조차 하지 않았다. 기본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면 김씨의 남편이 김씨에게 소 취하를 위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인들은 "이미 강용석과 도도맘의 불륜에 상처받은 남편이 그 피해를 복구하고자 한 소송이었는데 이를 도도맘과 공모해 사문서 위조로 고소 취하설을 만들며 두번 상처를 준 것"이라며 "특히 일반 변호사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을 감행함으로써 사법부가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 심지어 판사가 강용석에 대해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결문에 썼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법정 구속되며 "항소하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만 짧게 답하면서도 자세한 심경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앞서 강용석은 지난 2015년 11월과 12월 시사 방송에 직접 출연해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모르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그는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남편 본인이 취하서 내라고 해놓고 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인감 증명서는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앵커가 "강변호사가 그 배경으로 오해 받고 있다"고 지적하자 가용석은 "그건 오해고 두 분(도도맘-전 남편)이 알아서 할 문제니까 도도맘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강용석은 '도도맘의 사문서 위조와 본인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시청자 앞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냐'라는 앵커의 질문에 "그럼요"라고 답했다.

2015년 1월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 남편은 강 변호사를 상대로 불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김미나 씨는 남편 인감 도장을 몰래 이용해 인감증명 위임장 작성 및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같은 과정에 강 변호사가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씨는 2016년 12월 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항소하지 않았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강용석 변호사가 출연하는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 연구소' 측은 구속 판결이 나온 직후 방송에서 "강 변호사의 법정 구속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깜짝 놀랐다"며 "너무 마음이 아파서 힘든데, 강 변호사 많이 응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는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지만 선고된 형이 최종확정되면 강용석 변호사는 최대 5년간 변호사 자격을 잃게될 전망이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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