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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 남친 A씨,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혐의 고소"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8-10-04 10:25


걸그룹 카라 출신 연기자 구하라(27)가 남자친구 A씨와의 폭행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두하고 있다.
구하라와 동갑내기 헤어디자이너 남자친구 A씨는 13일 오전 0시 30분께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구하라 자택 빌라에서 구하라에게 폭행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관 CCTV를 확인하는 등 현장 조사를 벌였고, 구하라와 A씨가 흉기 없이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민 기자 kyungmin@sportschosun.com /2018.09.18/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구하라가 폭행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전 남친 A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을 추가해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4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구하라의 말과 카톡 대화 내용을 인용하며 "전 남친 A씨가 구하라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을 해왔다"며 지난달 27일 이와 관련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싸움 당일 구하라 자택 빌라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모습을 공개됐다. 구하라가 그에게 "제발 동영상 유포를 하지 말아달라"며 무릎을 꿇고 사정한 직후 열린 엘리베이터에는 A씨가 타고 있고, 문 밖으로 구하라의 발이 엿보였다.

구하라는 디스패치에 "A씨 휴대폰에서 해당 영상을 발견했다. 분명히 지웠는데. 무서웠다. 디스패치에 제보했을까. 친구들과 공유했을까. 연예인 인생은? 여자로서의 삶은… 복잡했다"며 "그는 동영상으로 저를 협박했다. 여자 연예인에게,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을까요? 제가 낸 상처는 인정한다. 처벌을 받겠다. 하지만 그가 준 또 다른 상처는요? 그는 협박범"이라고 강조했다.


싸움을 벌인 A씨가 구하라에 보낸 동영상을 본 동거 중인 동생 B씨가 A와 나눈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B씨는 "나는 협박으로 들어가도 된다. 왜 나한테 거짓말 했느냐"고 반박했다.

디스패치는 B씨가 새벽 4시께에 보낸 제보 메세지도 공개했다. 해당 메세지에는 "실망시키지 않아요. 연락주세요. 지금 바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라고 담겨있다.

한편 지난달 13일 A씨는 오전 0시 30분께 구하라의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구하라에게 폭행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CCTV를 확인하고 구하라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구하라는 "A씨가 먼저 발로 차 할퀴고 비틀었을 뿐"이라며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살면서 누군가와 싸워본 적도 없고 여자는 더더욱 손댄 적 없다"며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각각의 주장을 담은 인터뷰와 진단서를 공개했고 이후 하루 차이로 경찰조사에 임했다.

이후 구하라는 화해를 제안하는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결국 A씨에게 끌려다닐 수 밖에 없었던 이유인 동영상의 존재를 스스로 공개하며 추가 고소장을 접수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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