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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조재현이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재일교포 A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재현은 2000년경 농촌 드라마를 통하여 재일교포 여배우를 알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일교포 여배우는 언론에 2002년경 시트콤이라고 제보하여, 이를 내용으로 하는 유투브 영상 '재일교포 여배우는 누구다'는 허위이며, 또한 '나쁜남자 주연여배우 은퇴사유'와 같은 것 역시 사실과 다름을 알린다"고 설명했다.
조재현은 지난 달 22일 서울중앙지검에 A씨를 상습공갈 및 공갈미수죄로 고소했다. A씨는 16년 전 공사 중이던 방송사 남자 화장실에서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다고 주장했으며 조재현은 이를 부인하며 A씨와는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고 그 이후 A씨와 A씨의 모친이 여러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왔으며 이번엔 3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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