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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회화 대작 논란'에 휘말려 재판중인 가수 조영남 측이 세계적인 팝아트 거장 앤디 워홀을 거론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조영남 측은 "작품 제작에 조수를 쓴다는 사실은 언론과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렸다. 조수가 있다는 걸 숨긴 적이 없다. 두 조교가 작업하는 것도 많은 사람이 목격했다"면서 "조수들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밑그림을 그렸을 뿐, 창작 행위를 한 게 아니다. 2008년 이전에도 조영남은 화투를 이용한 그림을 그렸다. 화투를 회화로 칠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다"라고 맞섰다.
특히 조영남 측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화가들 대부분이 테크닉이 좋은 조수를 사용한다. 조수를 사용한 게 불법이라면, 앤디 워홀도 사기죄가 성립된다"면서 "그림에 대한 숙련도가 작가의 여부를 규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영남은 앞서 지난 3월 첫번째 항소심 재판 때도 "회화도 팝아트의 일부이며, 대작 화가가 모든 이름을 그렸어도 (그 아이디어가 작가의 것인 이상)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영남의 대작 사기 혐의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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