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영화상후보작

스포츠조선

조영남 측 "앤디 워홀=사기꾼?…조수 사용 숨긴적 없다" [종합]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8-07-13 20:29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회화 대작 논란'에 휘말려 재판중인 가수 조영남 측이 세계적인 팝아트 거장 앤디 워홀을 거론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조영남의 대작(代作, 대리제작) 관련 사기 혐의에 관한 두 번째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조영남)은 조수를 시켜 그린 그림을 직접 그린 것처럼 팔았다. 그렇게 1억 8000만 원의 수익을 얻는 등 큰 피해를 입혔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조영남 측은 "작품 제작에 조수를 쓴다는 사실은 언론과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렸다. 조수가 있다는 걸 숨긴 적이 없다. 두 조교가 작업하는 것도 많은 사람이 목격했다"면서 "조수들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밑그림을 그렸을 뿐, 창작 행위를 한 게 아니다. 2008년 이전에도 조영남은 화투를 이용한 그림을 그렸다. 화투를 회화로 칠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다"라고 맞섰다.

특히 조영남 측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화가들 대부분이 테크닉이 좋은 조수를 사용한다. 조수를 사용한 게 불법이라면, 앤디 워홀도 사기죄가 성립된다"면서 "그림에 대한 숙련도가 작가의 여부를 규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영남은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무명화가 송 모씨에게 그리게 한 2-300점의 그림에 경미한 덧칠을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고가에 판매, 1억 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1심 재판부는 "조수들이 주로 작업했음을 알리지 않은 것은 조영남이 구매자들을 속인 것"이라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조영남은 앞서 지난 3월 첫번째 항소심 재판 때도 "회화도 팝아트의 일부이며, 대작 화가가 모든 이름을 그렸어도 (그 아이디어가 작가의 것인 이상)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영남의 대작 사기 혐의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7일 열린다.

lunarfly@sportschosun.com

스포츠조선 바로가기[스포츠조선 페이스북]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