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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네 번째 성추행 및 성폭행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배우 조재현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언론에 제기된 상대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 A씨의 성폭행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근거가 있나.
조재현이 화장실에서 성폭행 했다는 것은 거짓이다. 당시 성관계가 이뤄진 것은 A씨의 집이었다. A씨는 할머니와 남자 분과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 성폭행은 전혀 아니었다. 성관계 이후에도 조재현이 부산에서 '피아노' 촬영을 할 때 A씨가 촬영 현장까지 찾아왔다. 당시 일본에서 유행하던 타로점도 몇 시간 동안 봐주고 해서 조재현이 타일러서 돌려보낸 적도 있다. A씨 측은 돈까지 요구하고도 아무 증거도 없이 성폭행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A씨와 A씨 모친이 함께 돈을 요구했다. 이전에는 여러가지 명목으로 조금씩 돈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합치면 1억 여원에 달할 거다. 그리고 이번에는 3억 원을 요구했다.
─ 성폭행이 아니었는데도 A씨 모녀가 요구한 돈을 준 이유는 뭔가.
당시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를 촬영할 때 쯤 A씨와의 일이 있었다. 그때는 조재현이 배우로 유명해지기 전이었다. 그 이후 '피아노'를 찍고 유명해졌다. 그 직후 A씨 어머니가 예전 일을 문제 삼으며 (조재현의) 집에 알리겠다고 했다. A씨 어머니는 일본 야쿠자와 같이 사는데 야쿠자를 보내 사시미 칼로 난자하겠다는 등 상당한 협박이 있었다. 그래서 돈을 보내기 시작했다. 명목은 여러가지다. 심지어 휴대폰 비용과 비행기 티켓 값 같은 명목으로도 돈을 달라고 했다. A씨 어머니가 일을 하다 실패해서 경제 상황이 힘들어졌다고 하는데 최근 성추행 미투도 나오고 하니 거액을 요구하게 된 거다.
─ 그렇다면 이전에는 왜 A씨 모녀를 고소하지 않았나.
조재현이 배우이기 때문에 성추문이 터지면 여러가지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소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A씨 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법적으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가 완료됐지만 고소를 하고 송사가 벌어지면 시끄러워지니 사과하라는 내용증명이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그렇게 하지 않을테니 돈(3억 원)을 달라고 했다.
─ A씨 측이 각서까지 썼다고 하던데.
더이상 돈을 달라고 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썼다. 그러나 계속 찾아오고 연락을 하며 돈을 요구했다.
─ A씨 측도 조재현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우리가 고소를 하면 무고로 맞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우리는 두렵지 않다. 객관적인 사실은 하나다. 계속 돈을 요구하다 보니 나중을 대비해 입금장을 챙겨놨다. 일부 분실된 것도 있겠지만 입금 내역도 다 갖고 있다.
─ A씨와 관련한 고소는 언제 진행할 예정인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에 요구한 3억에 대해 공갈미수로 고소하려 했는데 예전에 조금씩 나눠서 준 돈이 공소시효 안에 포함되는 게 있다. 이 부분도 법률적 포괄로 공소시효 전에 있으면 포함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 3억원을 요구한 것은 공갈미수, 이전 부분은 공갈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오늘 오후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했는데 내일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 어쨌든 고소장은 내일까지 제출할 생각이다. 이와 별도로 손해배송 등의 민사 소송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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