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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법적 분쟁을 피하게 된 영화 '곤지암'. 시끄러웠던 법적 이슈로 골치 아픈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대중의 관심을 톡톡히 끌게 됐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폐업한 정신병원의 부동산 소유자 AT씨가 영화 '곤지암'(정범식 감독, 하이브미디어코프 제작)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영화는 개봉 예정일인 28일에 정상 개봉돼 관객을 만난다.
하지만 재판부는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할 뿐 부동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고, 괴이한 소문은 영화가 제작되기 한참 전부터 세간에 퍼져 여러 매체에서도 보도되었으며, 이러한 괴이한 소문이 돈 것은 근본적으로 정신병원이 폐업 후 소유주에 의해 장시간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영화 상영 및 특정 표현을 금지시켜야 할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곤지암'은 개봉 전부터 법적 이슈에 휘말리면서 골치 아픈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오히려 이런 법적 이슈로 더욱 뜨거운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된 모영새다. 법적 이슈가 처음 불거졌을 당시는 물론 기각 처분을 받는 오늘도 '곤지암'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 순위에 이름을 모르며 네티즌의 눈길을 끌게 된 것. 현재도 존재하는 구체적인 공간이 영화의 배경이 됐다는 것부터 화제를 모았던 '곤지암'이 실제 공간의 소유주와 법적 이슈까지 일으키며 오히려 홍보 효과를 끌어오리게 된 셈이다.
더욱이 '곤지암'은 모니터링 시사회에서부터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킨 데 이어 지난 19일 언론·배급시사회에서도 호평을 이끌며 흥행에 청신호를 켠 바 있다. 시사회를 통해 '곤지암'을 먼저 관람한 관람객들은 "1인청 시점 촬영과 최소한의 조명으로 인해 제한된 카메라 앵글은 관객들이 실제 곤지암 정신병원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 402호라는 공간이 상상력을 자극하며 관객을 극한의 공포로 밀고 들어간다"고 입을 모았다.
개봉 전부터 시사회를 통해 호평을 이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골치 아팠던 법적 이슈로 의도치 않은 홍보 효과까지 톡톡히 누리고 있는 '곤지암'. 오랜만에 출격에 나선 한국 호러 영화의 자존심까지 세워주는 흥행 성적까지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곤지암'은 1979년 환자 42명의 집단 자살과 병원장의 실종 이후, 섬뜩한 괴담으로 둘러싸인 곤지암 정신병원으로 공포체험을 떠난 7명의 멤버들을 모습을 담은 공포 영화다. '기담'(2007)을 연출한 정범식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위하준, 박지현, 오아연, 문예원, 박성훈 등이 출연한다. 3월 28일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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