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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전재홍이 나체 몰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 감독은 "영상 촬영은 성적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며 "휴대폰 도난을 막기 위해 카메라를 작동시키고 가방에 넣어서 들고 다녔는데 이를 놓아둔 상태에서 찍혔고 영상은 곧바로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에서 전재홍 감독이 나체 영상 10여 건을 저장했다가 지운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입력 2018-03-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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