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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방통심의위 "미투 운동 2차피해 심각, 신속-엄격 제재"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8-03-14 13:43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미투운동과 관련,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한 방침을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13일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게시글, 가해자 가족 인격 침해 게시글 등에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또 피해 상황에 대한 자극적 재연과 묘사, 인적 사항 공개를 통한 인권침해, 성범죄 희화화 등의 내용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엄격히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미투 운동 확산에 비례해 신성정보 유포, 외모비하, 욕설 모욕, 허위사실 적시 등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이 폭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성추행 및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가해자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 신상정보 유포와 협박, 욕설과 모욕 등을 통해 이들의 인권 또한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방통심의위회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삭제 등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 확인이 필요하므로, 신속한 심의와 권리구제를 위해 피해자나 대리인이 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어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그리고 사건과 무관한 가해자 가족의 인권침해를 최대한 막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사업자를 통해 자율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는 별도로 방통심의위는 '미투(Me Too)' 운동 관련 방송보도 역시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극적이고 선정적 보도로 인한 2차 피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가해자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내용, 모방범죄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방송제작자의 같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성범죄 관련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엄격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한 성범죄 피해자는 물론 방송프로그램이나 인터넷 상의 정보 등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는 방통심의위 홈페이지(http://www.kocsc.or.kr)나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http://remedy.kocsc.or.kr)를 통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번없이 1377로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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