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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미투운동과 관련,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한 방침을 밝혔다.
이에 방통심의위회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삭제 등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 확인이 필요하므로, 신속한 심의와 권리구제를 위해 피해자나 대리인이 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어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그리고 사건과 무관한 가해자 가족의 인권침해를 최대한 막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사업자를 통해 자율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는 별도로 방통심의위는 '미투(Me Too)' 운동 관련 방송보도 역시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극적이고 선정적 보도로 인한 2차 피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가해자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내용, 모방범죄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방송제작자의 같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성범죄 관련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엄격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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