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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음주장면 과도했다"…방통심의위, '미우새' 징계논의
'미우새'는 출연자가 소주기행을 주제로 여행하며 여러 식당에서 수차례 반복적으로 소주를 마시고 평가하거나, 여러 병의 소주로 일명 '소주 분수'를 만들고 이에 대해 환호하는 장면 등을 "소주믈리에", "다이아몬드 소주", "거실 한 가운데 터진 녹색의 생명수" 등의 자막과 함께 방송한 것에 대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음주를 지나치게 조장, 미화할 소지가 있고, 그 과정에서 해당 소주 브랜드에 대한 광고효과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위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또한 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에 대해서는 탈북 여성의 음란물 유포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름하여 야방북녀", "옷 한번만 벗으면 돈이 들어오는 세상" 등의 선정적인 조어를 언급 또는 자막을 통해 반복적으로 방송하고, 노출이 있는 의상 차림의 여성이 선정적인 춤을 추는 장면을 자료 화면으로 흐림 처리하여 방송한 것에 대해,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탈북 여성의 사건을 다루면서 선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여 탈북 여성들에 대한 왜곡 및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역시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위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lunarf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