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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 '1심 무죄→2심 유죄', '이진욱 성폭행 고소인' 뒤집힌 판결

문지연 기자

기사입력 2018-02-07 17:31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이진욱(37)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뒤 무고죄로 피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1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뒤 무고죄로 피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1심의 무죄를 뒤집고 이진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무고죄 성립 여부는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항거 불능의 상태거나 폭행이 있었는지에 달려있다. 강압적 수단으로 성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 행위 당사자인 피고인과 이진욱은 처벌을 면하기 위해 거짓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먼저 밝혔다.

그러나 앞서 '쌍방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밝혔던 이진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이진욱의 폭행 협박에 의해 성관계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당시 정황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믿기 어려운 반면 쌍방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이진욱의 진술은 정황상 무리가 없어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의 내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진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일이거나 금전적 이익을 위한 고소가 아니며, 이로 인해 이진욱이 처벌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는 점이 특징. A씨는 지난 2016년 7월 14일 이진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이진욱을 고소했다. 이에 이진욱은 곧바로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 했던 상황. 이진욱은 당시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후 경찰로부터 불기소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이진욱은 자신을 고소했던 여성과 법정공방을 펼쳤으며 같은 해 9월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열린 무고혐의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다소 과장된 진술을 했지만,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며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와 관련해 이진욱 측에 답변을 요구했지만, 판결과 관련해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이진욱은 현재 1년 반의 침묵을 깨고 안방에 복귀한 상태다. 이진욱은 '리턴' 방영 전 진행된 제작발표회에서 이와 관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이진욱은 "지난 1년 반동안 여러 모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 싶다. 기회가 안 닿았는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진욱은 지난 2016년 MBC '굿바이 미스터 블랙' 이후 1년 반만에 '리턴'으로 복귀했다.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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