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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화유기' 측, 비용절약 위해 쪼개기 발주"

문지연 기자

기사입력 2018-01-04 15:14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언론노조가 '화유기' 촬영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이 '쪼개기 계약'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tvN 토일드라마 '화유기'(홍정은 홍미란 극본, 박홍균 김정현 연출)의 스태프 추락사고와 관련해 제작현장 추락사고에 따른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합 측 관계자와 함께 조합원의 동료들과 지난해 tvN의 열악한 제작환경을 비관하며 목숨을 끊었던 '혼술남녀' 이한빛 PD의 유족 등이 참석했다.

언론노조 MBC아트지부 김종찬 지부장은 "쪼개기 발주를 한 거다. 쪼개기 발주의 목적은 제작비 절감이다. 해당 작업의 경우 전기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업체에서 했어야 하지만, 소도구 팀에서 작업했다. 업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발주를 무시한 것"이라며 "적당히 소도구, 소품팀에 나눠서 일을 시킨 거다"고 말했다.

이에 언론노조 측은 "정확히 전기 공사 업체와 계약하지 않았다. 해당법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하면 3~4천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더라. 그 절감을 위해 위법적이고 위험한 쪼개기 계약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스포츠조선에 "조사 결과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며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과태로 부과, 사법조치 등"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화유기' 측이 촬영장에서 위반한 사항은 총 14가지로 '세트장 작업 통로 조도 미흡', '비상구와 비상통로 등에 대한 안내 통지 미흡', '목재 사다리 사용'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조치는 시정의 경우 보름 정도, 과태료와 사법조치는 2~3달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화유기'는 현재 각종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24일 2회 방송이 CG작업 등 후반 작업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전파를 타며 블루스크린과 스턴트맨 와이어 등이 그대로 노출되는 방송사고를 냈다.26일에는 23일 3m 이상 높이의 천장에 샹들리에 고정 작업을 하던 스태프 A씨가 추락해 하반신 마비라는 중상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사건 해결을 위임받은 MBC아트와 언론노조 측은 '화유기'가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숨기고 방송을 강행한데 대해 큰 불만을 표하며 제작을 중단해달라는 요지의 성명을 냈다.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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