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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스태프 사고에 대한 tvN '화유기' 현장 조사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사법조치 등을 명했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관계자는 4일 스포츠조선에 "조사 결과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며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과태로 부과, 사법조치 등"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시정조치의 경우 보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법조치와 과태료 부가의 경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예정. 관계자는 "참고인과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고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2~3개월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인해 추가적인 조사도 진행될 예정. 사법조치를 위해 진술 조사를 받으며 혐의가 추가적으로 입증될 경우 조사를 더 이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과 29일, 1월 2일과 3일에 현장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일부 매체의 경우 고용 노동부 결과에 따라 '화유기'가 제작 중지를 면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또 "제작중지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명령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고용노동부는 제작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화유기'는 스태프가 3.5m 위치에서 천장 작업을 하다 떨어져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는 사고를 겪었다.
한편 '화유기'의 방송 환경 및 스태프 사고와 관련해 언론노조는 4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현재 언론노조는 제작 중단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중이며 기자회견을 통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와 현장 영상 등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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