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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검찰이 이창명에게 다시 한번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이창명 측은 음주 여부에 대해 "건배 제의 시에 마시는 시늉만 한 정도"라며 "대리운전은 피고인을 위한 것이 아닌 동행한 KBS가 만취하여 그를 위한 대리기사를 부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료기록에 '소주 2병'이라고 기재된 것은 이창명 본인이 병원에서 그렇게 증언한 것이 아니라, 병원 인턴의 기재 오류이며, 성모병원측은 이창명의 사건이 언론에 보도 된 이후에 어떻게든 이창명이 음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말바꾸기를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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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부는 의무보험 미가입과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 유죄가 인정했지만 '0.05% 이상의 수치로 음주상태로 운전한 점'에 대해서는 "당시 피고인 이창명이 대리운전을 요청했고, 의료진이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났다는 증언을 했으며 CCTV상에서 이창명의 상기된 얼굴 색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진술자들의 증언이 일부 엇갈리고 위증이 드러나는 등, 이러한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음주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는 없다"고 전한 바 있다.
이어 "위드마크 공식을 따라 추산된 혈중알콜농도는 '추정치'일뿐, 이를 바탕으로 형사사고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는 없으며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말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운전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이 깨어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앞서 경찰은 이창명이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48로 추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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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건 당일 20여시간의 잠적에 대해 "몸이 아파 치료를 우선 받으러 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줄곧 음주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창명이 경찰에 출석해 임한 혈액검사에서 혈중 알코올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인근 지역 CCTV 영상과 식당 직원 진술 등을 통해 이창명이 지인과 사고 당일 소주 6병과 생맥주 9잔을 주문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이창명이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48로 추정,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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