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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 김정민 추가고소...전남친과 소송 새국면 '쟁점 셋'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7-07-26 15:32 | 최종수정 2017-07-26 17:28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배우 김정민이 전 남자친구이자 커피전문점 커피스미스 대표 S씨를 추가 고소했다.

김정민의 법률대리인 김영만 변호사는 2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보복성 인터뷰와 일방적인 추측성 기사로 김정민이 또 다른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S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으로 추가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정민과 S씨는 법적 공방이 세간에 알려진 뒤 줄곧 SNS와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해왔다. 양측이 주장하는 바는 극명하게 달랐지만 기나긴 문장을 종합해보면 "내가 억울하다"는 요지였다. 그리고 사건이 알려진 뒤 보름 만에 김정민이 S씨를 추가 고소, 마침내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치열한 여론전도 소강 상태를 맞을지 관심이 쏠리게 됐다. 진실공방전의 쟁점을 정리해봤다.

쟁점1. 결혼 전제 만남 vs 혼인빙자 사기

김정민과 S씨는 2013년 5월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그해 7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별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엇갈렸다. 김정민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졌지만 S씨의 수많은 거짓말과 여자문제로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S씨는 "김정민은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연락이 두절됐다"며 김정민이 돈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S씨의 커피스미스 측 또한 "이번 사건은 돈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닌,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시작된 사건"이라고 못 박았다.

현재 S씨는 김정민을 상대로 혼인빙자사기혐의로 7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김정민과 S씨가 실제 결혼을 생각하고 만남을 가졌는지, 이별의 유책사유자는 누구인지도 이번 사건의 중요 쟁점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다.

쟁점2. 10억 원의 진실은?

검찰에 따르면 S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 사이 김정민에게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정민은 S씨의 문자에 겁을 먹고 그의 계좌로 1억 원을 보냈다. 또 현금 6000만 원과 명품 시계 귀금속 의류 잡화 57점도 돌려줬다. S씨는 김정민에게 제공한 금품이 20억 원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S씨는 "김정민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며 10억 원대 경제적 지원을 했다. 1억 6000만 원을 김정민에게 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바로 돌려줬고 검찰에 관련 입증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정민은 "내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돈이야말로 S씨가 불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는 명백한 이유"라며 "이사 비용이 얼마, 여행 비용이 얼마였는지. S씨가 거짓 인터뷰를 하는 동안 그 모든 것을 당당히 증명해 놓았고 법원에 제출했다"고 펄쩍 뛰었다.


결별의 이유를 떠나 대중의 관심은 사실 '10억 원'에 쏠려있다. 10억 원이라는 액수는 일반인이 데이트 비용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 사이에서 실제로 10억 원이라는 거금이 오갔는지, 그렇다면 그 목적과 의도는 무엇인지에 따라 양측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특히 김정민은 이미지가 중요한 여자 연예인인 만큼, 금전 거래와 관련한 부분은 반드시 결백을 밝혀내야 하는 상황이다.

쟁점3. 법원의 판단은?

S씨는 2월 서울 동부지법에 김정민을 상대로 혼인빙자 사기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승패 여부는 김정민이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김정민 측은 지난 4월 10일 '김정민이 상대방의 요구로 지급한 돈과 물품에 대해서 공갈기수 10억 원의 요구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에 해당한다"며 S씨를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초 혐의가 인정된다며 S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재판은 8월 16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에서 첫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이미 두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 제 살 깎아먹기식 전쟁을 벌이고 있다. 김정민은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채 '용감한 기자들'과 '신상터는 녀석들' 등 출연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잠정 하차했다. S씨 또한 사업체와 실명까지 공개된 이상 사업에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감정호소로 점철된 여론전을 그만둬야 추가적인 피해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 이제는 진짜 법적 해결을 봐야할 때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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