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 클럽 사업 실패를 겪은 이훈이 5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조기졸업했다.
서울회생법원 105단독 박성만 판사는 최근 이훈의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이훈은 피트니스 클럽 사업이 어려움을 겪어 지난 2월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생절차는 채무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탕감해줘 재기를 돕는 제도다. 변제 계획인 회생계획이 이미 수행됐거나 앞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절차를 종결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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