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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S씨가 이별을 통보한 방송인 K씨에게 언론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 및 공갈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사업가 S씨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런 가운데 한 매체가 방송인 K씨의 실명을 실수로 노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11일 한 매체는 방송인 K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업가 S씨의 인터뷰를 단독 보도했으며 이때 기사에 K씨의 실명이 그대로 노출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커피체인점 대표 S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히면서 이 사건은 알려지게 됐다. S씨는 교제하던 K씨가 결별을 요구 하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면서 현금 1억6000만원과 선물했던 물건 57점을 되받아낸 혐의다.
이에 S씨 측은 지난 1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돈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닌, 상대방 측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작된 사건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초 돈이 목적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였으나, 분쟁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민ㆍ형사고소 등을 비롯한 법적 조치를 통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