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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의 전설2'의 중국 서비스 재계약을 둘러싼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공방전이 '제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다.
'미르의 전설2'는 위메이드와 액토즈가 공동 저작권을 가진 게임이기에, 그동안 숱한 분쟁 과정을 겪었다. 특히 지난 2004년 샨다게임즈가 액토즈소프트를 인수,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문제가 더욱 불거지게 됐다. 위메이드는 액토즈가 모기업의 눈치를 보다보니 그동안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또 샨다게임즈가 불법적으로 IP를 중국에서 판매, 이를 통해 얻은 3억달러 이상의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샨다게임즈가 로열티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또 액토즈가 밝힌 계약금은 터무니없는 액수다. 총 8년간 1100만달러에 이른 계약조건은 위메이드와 액토즈의 이익을 훼손시키고 샨다게임즈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위메이드는 샨다게임즈와의 중국 내 계약을 종결할 경우, 샨다가 이용자 DB와 그동안의 게임 업데이트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새로운 퍼블리셔를 찾는 한편 '미르의 전설2'를 불법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사설 서버를 아예 양성화시키기 위한 '투 트랙'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 샨다와 온라인게임 퍼블리싱만을 계약한 상태이기에, '미르의 전설2' IP를 활용해 모바일게임과 웹게임, 영화, 드라마, 소설, 웹툰, 애니메이션 등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어차피 온라인게임의 매출은 향후 더 줄어들 것이다. 일단 온라인게임의 경우 사설 서버를 양성화 시키면 차라리 샨다로부터 받는 매출보다 더 많다. 그리고 이외의 플랫폼에는 위메이드 자체적으로 IP를 판매하면서 더 많은 매출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샨다게임즈가 중국 공안기관을 통해 수백건의 불법 사설 서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등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액토즈 관계자는 "행정 제소 및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을 통해 각종 법적 수단을 통해 불법 서버 운영자를 처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위메이드의 행보에 소송전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 역시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의 중국명인 '열혈전기'에 대한 상표권에 대한 소송과 함께, 국내에서는 액토즈를 상대로 '계약갱신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어쨌든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법정에서 '솔로몬의 해결책'이 나올지, 아니면 분쟁이 더 격화될 것인지 업계에서는 근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