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檢 '상해 협박' 아이언에 징역 1년 구형…"부탁 받아 때렸다" 부인

조윤선 기자

기사입력 2017-06-27 14:51



검찰이 상해 협박을 한 아이언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아이언의 상해, 협박 혐의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언석에 앉은 아이언은 앞선 공판에서와 마찬가지로 폭행과 협박에 대해 "헤어지자고 해서 때리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자해 후 협박 사실에 대해서도 부인, "성관계 중 부탁받아 때린 적이 있을 뿐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아이언의 변호인은 "반대 증거와 진정서를 제출하겠다.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이언은 최후 진술에서 "처음에는 화도 나고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 있다. 그에 따른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언 상해 혐의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20일 속행된다.

앞서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려 타박상을 입히고, 그해 10월 이별을 고하자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전치 35일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스포츠조선닷컴>

현장정보 끝판왕 '마감직전 토토', 웹 서비스 확대출시 스포츠조선 바로가기[스포츠조선 페이스북]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