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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비리' 류철균-이인성 교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7-06-23 15:03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 류철균 교수와 이인성 교수가 1심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류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허위 출석을 인정하고 허위 성적을 입력하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해 교무처장이 성적 등을 착각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학적 담당자가 잘못된 처리를 한 것으로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 교수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교수는 최경희 전 총장(55)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강의한 여름계절학기 수업에서 정씨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교수는 지난해 1학기 때도 다른 교수에게 부탁해 정씨가 학점을 잘 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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