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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현장] '회복' 탑, 퇴원후 타 병원 이전 결정.."정신치료 집중"

박영웅 기자

기사입력 2017-06-09 14:12



[스포츠조선 박영웅 기자] 대마초 흡입 혐의로 기소된 뒤 신경안정제 과다복용으로 입원한 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의식이 돌아오는 등 상태가 호전돼 중환자실에서 퇴실할 것으로 보인다. 퇴실 후 타 병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9일 오후 서울 이대목동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탑이 퇴원할 예정으로, 전원조치된다"면서 "본 병원 안전병동에 1인실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개인 사항이므로 병원의 위치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병원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일 의식을 되찾은 탑은 호흡, 맥박 등 생체징후가 안정적인 상태로, 현재 정상적인 보행과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했다. 퇴실 전 탑은 병실을 걸어다니는 등 상태가 호전된 모습을 보였다.

탑을 진료해온 이 병원 응급의학과는 입원 3일째에 신경과, 정신과 협진을 하려 했으나 의식이 기면 상태여서 면담이 불가능해 이뤄지지 않았다. 탑은 정신건강의학과 안전병동으로 이동, 입실해서 지속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병원은 탑이 이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을지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지를 보호자와 논의할 계획이다. 안전병동은 정신과 치료 환자를 위한 병동으로, 면회가 보호자로 제한된다. YG 측은 "일반 병동으로 이동할지, 다른 병원으로 옮길지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날 탑은 응급중환자실 퇴원과 직위해제가 동시에 이뤄지게 됐다. 법원이 송달한 대마초 흡연 혐의 공소장을 받는 순간 군 복무가 정지된다. 전투경찰 관리규칙 127조 1항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된 의무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직위가 해제된다.

송달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탑이 복무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군 복무 기간이 인정이 된다. 다만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다면 강제 전역 조치를 받게 된다. 이 경우 탑의 군 복무 의무는 사라진다. 1년 6개월 미만의 형을 받는다면 복역을 마친 뒤 병역의무를 이어간다.

한편 경찰은 탑이 의무경찰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정황을 포착, 최근 수사에 나섰다. 탑은 대마초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탑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5일 탑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탑은 지난해 11월 제348차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 모집 시험에 최종 합격, 지난 2월 9일 의무경찰로 입대했고, 그간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서 경찰악대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 하지만 탑은 검찰의 기소 직후인 5일 오후 서울 강남 경찰서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철청 홍보담당관실에서 서울 양천구의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출됐다.

앞서 탑은 소속사를 통해 "커다란 잘못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큰 실망과 물의를 일으킨 점 모든 진심을 다해 사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에 직접나서 사죄드리기 조차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고 사과했다.

hero16@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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