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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 탑, 극단적 선택...안정제 과다복용, 의식없이 중환자실행

박현택 기자

기사입력 2017-06-06 20:57



[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빅뱅 탑이 극단적 선택을 위독한 상황에 빠졌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멤버 탑(30·최승현)이 6일 약물 과다복용으로 의식을 잃어 입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 부대 안에서 잠을 자던 탑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오전 11시 30분 인근 목동 이대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탑이 평소에 복용하던 신경안정제를 과다복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탑이 현재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며 "(오후 9시 현재) 아직은 의식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YG의 관계자는 "부대에서 어머니에게 연락했고 이후 우리도 이 사실을 알았다"며 "탑이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고 어머니와 가족이 곁을 지키고 있어서 쓰러진 지 얼마 만에 발견됐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주위 전언에 의하면 탑은 마약 흡연 등 위법 사실이 대중에 알려지고 의무경찰 근무가 불투명해 지면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탑은 앞선 4일 공식 블로그에 자필 사과문을 게재하며 자신의 심정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커다란 잘못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큰 실망과 물의를 일으킨 점 모든 진심을 다해 사과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더 깊이 뉘우치겠다"며 "일일이 많은 분들을 찾아뵙고 사과드리지 못한 점 정말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깊이 반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탑이 대마초를 흡연한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그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20대 여성 A씨와 총 4회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탑은 한달 후인 11월, 의무경찰 선발시험에 합격했으며 올해 2월 입대한 후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군악대에 배정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올해 3월, 탑이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4월 경기도 벽제의 기동경찰교육훈련센터에서 훈련 중이던 탑의 머리카락 등 체모를 수거해 국과수 감정을 의뢰했으며 대마초 흡연 양성 반응이 나왔다.

탑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부인했으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은 5일 탑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탑은 같은 날 서울청 홍보담당관실 소속에서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됐다.

ssale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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