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좋은 '토론 주제'가 될만 한 사례.
핵심은 다음 부분. 재판부는 '유승준이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계속 가수로서 활동하기 위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승준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기 위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며 '유승준이 입국하여 방송·연예활동을 계속할 경우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키며, 입대를 앞둔 청소년들에게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방의 의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오고 나아가 영토의 보전을 위태롭게 하며, 대한민국의 준법 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며 '(유승준에 대한)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하고, 입국금지조치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기각 사실에 아쉬움을 내비치며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 나섰다. 그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대법원까지 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유승준이 1심에서 패소했을 당시에도 워낙 충격이 커서, 항소를 결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현재도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당사자 유승준과의 충분한 상의 끝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유승준은 지난 9월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하며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만연히 할 수 있어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유승준 측은 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1만7229명 중 유일하게 유승준만이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져 있는 현실이 형평성에 어긋나며, "심지어 15년여간이나 지속된 영구적 입국 금지는 가혹하고 부당하다"며 다음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15년간 빗장을 걸었다.
ssale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