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요리연구가 홍신애(본명 김신애)가 '소송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홍신애 씨가 허위사실에 기초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BCM미디어 출판사와 공동저자인 이혜승 아나운서에게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지난 24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27일, 강용석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하는 홍씨는 이미 저작권료를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단 한번도 저작권료를 지급받은 적이 없으며, 자신이 쓴 서적을 허락 없이 새로 출판하여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BCM미디어 출판사와 이혜승 아나운서에게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원 제50부민사부는 지난해 9월 21일, 요리사 홍신애(본명 김신애)가 법률대리인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 BCM미디어 출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처분금지신청(사건번호 2016카합80971)에 대해 이유 없음을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변호사 강용석을 법률대리인으로 하는 홍신애씨는 2008년 출간한 '아내의 요리비법(비씨엠미디어)' 서적과 관련하여 지난 6월 27일 비씨엠미디어 출판사와 이혜승 아나운서를 상대로 3천만원의 저작권료 청구소송을 제기한데이어, 서적의 판매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출하였으나, 비씨엠미디어 출판사측이 제출한 저작권료 지급 증거자료를 확인한 법원은 지난 9월 20일 홍씨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후 홍신애씨의 법률대리인 강용석 변호사는 저작권료 청구 소송을 자발적으로 취하한 바 있다.
이에대해 BCM미디어출판사 송준태 대표는 "홍신애 씨의 허위 고소로 자사와 이혜승 아나운서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크다"며 "경찰과 법원이 자사가 홍신애 씨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한 것을 확인한 만큼 명백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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