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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대작' 조영남 징역 1년 6개월… 검찰 "기만행위 있었다"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6-12-22 09:52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그림 대작'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1일 조영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심리로 진행된 사기 혐의 관련 3번째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검찰은 "직업적 특성이나 매수인의 의도 등을 고려해봤을 때 피고인의 기만 행위 있었고 그림 판매 당시 편취 부분도 있다고 판단된다. 총 20명의 피해자가 있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매니저 장씨에 대해서는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대작 화가 송모씨와 A씨에게 주문한 그림에 덧칠을 해 자신의 서명을 한 뒤 판매해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총 1억 803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조영남의 변호인은 검찰에 "조 씨는 조수들의 존재를 속인 적이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그림을 그리는 행위보다 아이디어를 내고 구상하는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어야 한다"며 "조수들의 존재를 한 번도 숨긴 적이 없기 때문에 기만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8일에 열린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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