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법원이 영화 '관상'(13, 한재림 감독, 주피터필름 제작)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주피터필름의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한재림 감독의 흥행성공보수금에 일부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애초 한재림 감독이 원한 2억여원이 아닌 1억8000만원 선의 흥행성공보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고 주피터필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곧바로 한재림 감독에게 약 1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소송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주피터필름과 한재림 감독은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모두 불복, 항소한 것. 주피터필름은 한재림 감독의 무리한 진행으로 인한 제작사의 손해를 인정해달라며, 한재림 감독은 1심 당시 제기했던 흥행보수금을 모두 인정해달며 추가금 5000만원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고 지난 17일 2심 재판이 진행된 것.
또한 한재림 감독의 주장에 대해서는 "양측의 계약에 따르면 한 감독의 흥행보수금 산정방법은 전체 흥행수익이 아니라 극장매출 순수익을 기준으로 따지기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추가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soulhn1220@sportschosun.com 사진=영화 '관상'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