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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엔터테인먼트의 '프렌즈팝'과 카카오게임의 '프렌즈팝콘'이 유사성 논란에 휩싸였다.
<프렌즈 IP의 사용, 카카오게임 플랫폼>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프렌즈팝'과 '프렌즈팝콘'은 프렌즈 IP를 활용한 퍼즐게임이다. 등장하는 캐릭터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때문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같다는 이유로 유사성 논란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카카오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것 역시 같지만 이 역시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매치3, 6방향 방식>
일반적으로 게임의 유사성 논란에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시스템이다. 하지만 매치3 방식은 애니팡 시리즈, 캔디크러시 시리즈 등 비쥬얼드를 시작으로 많은 게임들이 차용하고 있는 퍼즐게임의 기본 방식으로 이 부분 만으로 유사성 논란을 제기하는 쉽지 않다. 퍼즐게임의 기본 시스템으로 봐야하기 때문이다. 매치3 방식으로는 프렌즈 IP와 마찬가지로 유사성 논란에서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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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즈팝'과 '프렌즈팝콘'은 '6방향 방식의 퍼즐게임'이란 같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프렌즈팝을 서비스 중인 NHN엔터테인먼트는 포코팡을 시작으로 일본 라인에 서비스한 라인팝, 라인팝쇼콜라 등 6방향 퍼즐게임을 꾸준히 서비스해왔다. 6방향 퍼즐게임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국내에서 NHN엔터테인먼트의 퍼즐게임은 6방향이란 이미지가 강한 것은 사실이다.
'우파루팡'과 같이 6방향 퍼즐 방식을 채용하지 않은 게임도 있었지만 포코팡, 라인의 파인팝 등으로 6방향 퍼즐에 대한 비중이 높았다.
때문에 6방향 퍼즐게임의 독점성 여부가 프렌즈팝콘과의 유사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카카오게임과 NHN엔터가 계약시 장르 독점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과거 캔디크러시의 소송 등의 경우를 보면 퍼즐게임의 기본 시스템은 표절이나 유사성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양사의 계약시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게임의 콘텐츠 풀이법>
이번 유사성 논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게임의 '시스템'과 '콘텐츠'다. 이미 인기리에 서비스 중인 프렌즈팝과 신작인 프렌즈팝콘이 비슷한 게임성을 보이고 있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신작인 '프렌즈팝콘'을 약 80레벨까지 플레이 해본 결과 기본 퍼즐게임을 추구하는 프렌즈팝 보다 확실히 프렌즈팝콘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퍼즐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튜토리얼은 6매치에 대한 이해도를 위해 비슷한 시스템을 설명하긴 하지만, 이후부터 6매치를 사용한 다소 다른 방식의 퍼즐이 주어진다.
캐릭터를 이동시키거나, 맵을 밝히는, 고기를 구워내는 등 어떻게 보면 기존의 방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확실히 기존의 방식을 몇 번 응용했다는 것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고기를 굽는 시스템은 특정 위치의 퍼즐을 연속으로 깨야하는데, 이에 실패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맵을 밝히는 것은 기존 퍼즐에서 얼음을 깨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태양 마크의 아이콘이 6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기존 시스템과 차별점이 느껴진다.
때문에 프렌즈팝은 캔디크러시나 팜히어로 시리즈 등에서 한번쯤 즐겨봤던 시스템을 6방향에 녹여냈는데, 프렌즈팝콘은 기존 퍼즐의 풀이법을 1~2번 꼬아서 적용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새로운 부분은 느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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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명, '프렌즈팝' vs '프렌즈팝'콘>
이번에 유사성 논란의 일정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데, 이미 서비스 중인 '프렌즈팝'이 존재하는 가운데 '프렌즈팝콘'이란 이름을 사용한 부분은 카카오의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유사성 논란을 떠나 '팝'과 '팝콘'이란 네이밍은 충분히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프렌즈팝과 프렌즈팝콘은 같은 IP, 매치3 6방향 등 외형적으로는 확실히 유사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네이밍의 영향도 있어 단순히 접근하면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콘텐츠적으로는 확실히 다른 게임이다. 퍼즐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유저들이 직접 체감했을 때 유사한 게임이라고 느끼기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NHN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게임은 양측이 모두 할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이미 서비스 중인 게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게임'의 출시라고 지적할 수 있고, 카카오게임 입장에서는 '다른 콘텐츠와 풀이법'을 가진 새로운 게임이라고 반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게임즈의 남궁훈 대표는 이번 논란에 대해 "매치3류로 불리는 게임방식은 하나의 장르로 인식되고 있으며, 캐주얼 모바일게임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프렌즈팝은 렉사의 룰에 프렌즈팝 IP를 입힌 게임이다"라며,
"플랫폼 기능과 관련해 소송관계를 스스로 자초한 NHN엔터테인먼트와 협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프렌즈팝의 계약 종료시 파트너로서 관계 지속이 어렵기에 소송 관계로 가지 말 것을 설득하며 노력했다"며 이번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게임인사이트 최호경 기자 press@game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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