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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에서 못 받은 방송 출연료를 두고 벌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유재석 등은 같은해 10월 계약을 해지하며 방송사들을 상대로 밀린 출연료를 청구했지만 방송사들은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그러자 유재석 등은 "스톰은 대리인으로서 출연료를 받기로 한 것일 뿐 각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직접 맺은 건 방송인들"이라고 주장했다. 또 "방송출연계약은 도급계약의 일종으로 원사업자인 스톰으로부터 받아야 할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하도급법에 따라 출연료를 직접 지급해야 한다"며 2012년 9월 소송을 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도 "유씨와 김씨가 직접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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