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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3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한다.
심의 촉진구간은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것.
지난해 사례를 적용한다면 내년 최저임금은 이 구간의 중간값인 6천545원(인상률 8.6%)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 5일)의 20일 전인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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